대학도서관에는 저작권법 문제 이외에 다양한 현안이 있었으나, 저작권법 개정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결성된 한시적 기구인 저작권법공대위가 권한 밖의 이슈를 공론화하고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. 3개 대학도서관협의회는 시급한 현안인 ①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창립, ②도서관 관련법 개정 및 입안, ③전자자료 공동구매제도 개선, ④학위논문공동이용 시스템구축을 우선 해결할 목적으로 2006.06.19. 저작권법공대위를 해체하고 ‘대학도서관발전위원회’(이하 ‘대도발전위’)를 발족시켰다. 그리고 현안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활동하였다.
2007
20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