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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전자저널특별위원회 운영 규정
[규정 제23호, 2020. 12. 2. 제정.]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(이하 "연합회"라 한다.)가 정부부처 및 국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전자저널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학도서관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치되는 전자저널특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구성) 위원회는 연합회장, 국가거점 국립대학교(법인‘서울대학교’ 포함), 주요 사립대학교의 도서관장 20인, 정부부처 및 국회 관계자로 구성한다.
제3조(임기)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연합회 회장은 연합회 재임 기간으로 하고, 나머지 위원은 해당 기관의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.
제4조(위원장 및 부위원장) ① 위원회 위원장은 연합회장의 추천으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.
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,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.
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연장자를 부위원장으로 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5조(회의) 위원회 회의는 전자정보사업단장의 요청이 있거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 다만, 심의내용이 경미 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제6조(위원회의 임무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1. 국가라이선스 확장과 거버넌스 구축에 관련된 사업
2. 전자저널에 대한 대외적인 역할 국회, 정부,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업무
3. 그 밖에 우리나라 전자저널 관련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 수행 등에 따른 업무
제7조(의결정족수)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8조(회의록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
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3명 이상이 서명 날인 한다.
제10조(간사)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.
② 간사는 위원장이 연합회 사업단장 중에서 지명한 자로 한다.
제11조(운영세칙) 이 규정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부칙 <제23호, 2020. 12. 2.>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