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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전자정보위원회 운영 규정
[규정 제22호, 2020. 12. 2. 제정.]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(이하 "연합회"라 한다) 산하에 전자정보위원회를 두고,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구성) ① 연합회 전자정보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연합회장,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, 3개 협의회(국공립, 사립,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) 회장, 연합회 사무총장, 3개 협의회 사무국장, 연합회 전자정보사업단장으로 구성한다.
⓶ 위원회는 전자정보사업단 아래에 KCUE 협상위원회를 두며, 3개 협의회에서 추천받아 20인 이내로 협상위원을 구성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에 TF 협상단을 운영할 수 있다.
제3조(임기)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연합회 회장, 3개 협의회 회장 및 사무국장, 사무총장, 사업단장 재임 기간으로 한다.
제4조(위원장 및 부위원장) ① 위원회 위원장은 연합회 회장으로 한다.
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,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.
③ 부위원장은 3개 협의회 회장 중 연장자를 부위원장으로 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5조(회의) 위원회 회의는 전자정보사업단장의 요청이 있거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 다만, 심의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제6조(위원회의 임무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대학도서관 전자정보(전자저널, Web DB 등)에 대한 선정, 협상에 관한 사항
2. KCUE 전자정보 컨소시엄 운영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대학도서관 전자정보와 관련되어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
제7조(의결정족수)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8조(회의록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
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 한다.
제10조(간사)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.
② 간사는 연합회 사무직원으로 한다.
제11조(운영세칙) 이 규정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부칙 <제22호, 2020. 12. 2.>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