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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부속 도서관정책연구소 규정
[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규정 제18호, 2018. 09. 01. 제정.]
제1장 총칙
제1조(명칭) 본 연구소는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부속 도서관정책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제2조(목적) 연구소는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정관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도서관 정책을 연구 및 개발하고 제안하여 한국 대학도서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소속 및 소재) ① 연구소는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(이하 “대도연”이라 한다)의 부속기관으로 한다.
② 연구소의 소재지는 대도연 내에 둔다.
제4조(사업)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.
1. 대학도서관 정책개발 및 제안
2. 연구용역 사업 수주 및 진행
3. 연구논문집 발행
4.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
제2장 조직
제5조(소장) ① 연구소에는 소장을 둔다.
② 소장은 회장의 제청과 대도연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.
③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
④ 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.
제6조(직원) ① 연구소에 직원을 둘 수 있다.
② 직원은 소장의 제청과 대도연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.
제7조(보수) 소장과 직원의 보수는 연구소 수입범위 내에서 회장과 협의를 거쳐 책정한다.
제3장 운영위원회
제8조(구성)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② 위원회는 소장, 사무총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,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, 한국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에서 각 1명씩 추천한 위원 3명, 회장과 위원장이 각 1명씩 추천한 위원 2명을 포함하여 모두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맡는다.
제9조(임기)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제10조(회의 소집 및 의결) ① 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장이 소집한다.
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1조(심의사항)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
1.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
제4장 재정
제12조(경비) 연구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1. 연구소 연구비
2. 개인이나 단체의 찬조금
3. 기타 수입
제13조(회계처리) 연구소의 회계처리 업무는 대도연 사무처에서 담당한다.
제14조(예산 및 사업계획) 소장은 연구소의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15조(결산 및 사업보고) 소장은 연구소의 결산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부 칙 <제18호, 2018. 09. 01. 제정.>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